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히 주어지는 긴급지원금인데요.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였고,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1차 신청기간의 대상자가 1~2순위 대상자였다고 하면, 2차 신청기간의 대상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라고 하네요.
지난 1차 신청기간 때는 이틀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했다면, 2차 신청기간에는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끝자리가 2와 7, 수요일은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끝자리가 4와 9, 금요일은 끝자리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가 신청하면 되겠고,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신청의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하였고,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정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인데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겠죠? 취업의 여부는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1~2순위 해당자의 취창업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0일, 3순위 해당자는 신청 시점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순위 해당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루게 되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예산은 20만명에게 지급될 수 있을 만큼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테니 자격심사를 해야겠죠? 그 자격을 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할텐데요. 이럴때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지만 언제나 논란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처리결과는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된다고 하고요.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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