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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과연 언제까지 지급될까?

by 까칠한친절남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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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말고도 1년에 최대 2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죠.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덮치면서 가족돌봄휴가는 많이 개선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맞벌이 기준)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전면 무급이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정부는 3월부터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 합산 시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때까지만 해도 최대 사용 가능한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중 절반은 유급, 나머지 절반은 무급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리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동안 정부가 전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9월 7일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범위에서 연장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대 25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맞벌이 부모 기준 최대 20일, 한부모 가정 기준 최대 25일이 된 것이죠. 단, 늘어난 기간 동안에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의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미 시존에 부여된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한부모 근로자 10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거죠. 우선은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최대 75만원(한부모 최대 100만원), 맞벌이의 경우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자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50만원(맞벌이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대상은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이며, 신청기한은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요.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먼저, 신청방법을 알아보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금을 신청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돌봄휴가는 휴가대로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일 앞에서 기술했듯이 가족돌봄휴가라는 것 자체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남녀고용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원금이라 함은 직장이 정하는 무급의 원칙에 있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지원 혜택을 주느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휴가를 사용하고 그 뒤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휴가일수에 대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직장에 신청하면 되겠지만,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챙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일단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그 전에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대상보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대상자, 신청자가 될 수 있으므로 2월달까지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을 꼭 잊지마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제도 변천사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언제까지 실시될까요? 코로나19 사태 무급이나마 실시되었던 제도라는 것에 착안을 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시는 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의 제도가 많은 부분 유급으로 바뀌고 있고, 남성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추세로 이어져간다고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일정 부분 유급휴가로 자리를 잡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결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할텐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첫 상용화가 되었으나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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