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였든 의도하였지 않든 퇴사를 하게 되어 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과연 제로의 인생이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각종 관리비, 세금의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더하면 최소 3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 속의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아직 결혼 전이라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가정을 구성하여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3백만원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민세, 소득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산세(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각종 보험료나 연금 등... 나는 분명히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내야하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항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금체납자나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일 수 있는데요. 이건 그동안 그 부담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이란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임은 맞습니다. 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공유의 경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마치 시장주의 원칙이 아닌 공산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 같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병원을 갔을 때 어느나라보다 싸게 진료, 치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정 분야의 수술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이 싸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험료와 의료비가 비싼데요. 그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직장에서 퇴사사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집으로 고지서가 전달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재산이 많고 직장의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을때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런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부터 퇴직자를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적어도 직장에 1년 이상을 다닌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깐 몇개월 몸담았다고 혜택을 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직장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음을 고지받고 2개월 내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살짝 경감이 들어갈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직장가입자이던 시절에 내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며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라는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직장가입자로의 보험료 금액이 더 낮다면 3년동안 이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2018년 1월 1일 개정인데... 그 전까지는 2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신청자격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1년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3년 동안의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죠?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기는 했겠지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보다 명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2. 시행일 : 2018.1.1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1.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퇴직 후, 갑작스런 비용의 증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살짝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세 가지 정도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그래도 부담스럽다. 직장가입자가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결혼의 비율이 낮아지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취업률도 하락한 상황에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노년층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제도가 더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료혜택에 절실한 것은 그분들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2.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모든 것들에서 빚어지는 논란입니다만, 소득 산출이 명확한 직장가입자만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금액이 원래는 본인의 월급으로 들어왔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모한채 고스란히 지역가입자보다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직장가입자를 선택할지 지역가입자를 선택할지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만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사태의 재난지원금 결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불거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앞에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지사 방문으로 되어 있지만, 지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느낄 정도이니 지방이라면 더더욱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방문을 했을때 직장가입자 상태를 유지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요. 어차피 2개월 이내로 결정은 해야되는 것이니 부담갖지 말고 지사를 방문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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