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예전에 집이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이 부르는데로 주거나 해야할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고 불확실했었는데요. 아무리 법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끼리의 짜고치는 고스톱 속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현행법상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자격증과 함께 중개 보수를 얼마를 받을지 정해놓은 표를 업소 내에 붙여놔야하는데요.
이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 또는 협의를 통해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놓았죠.
하지만 저는 원래 이 "협의"라는 단어에 늘 불만이 있었죠. 딱 정해진 퍼센트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역의 시세 등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가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금액X상한요율 공식을 따르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면 되는데요.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5천만 원 미만: 0.6%
- 5천~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 2억~6억 원 미만: 0.4%
- 9억 원 이상: 0.9% 이하 협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 만~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 1억~3억 원 미만: 0.3%
- 3억~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이하 협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09%이하에서 협의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계약인 경우는 최대 0.5% 이하,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최대 0.4%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요율로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해 두었으니, 부동산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왠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대로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정한 최대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이 최대 수수료조차 당장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손쉽게 검색만으로도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입니다. 부동산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면 안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고,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데요. 해당 매물의 종류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거래지역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해줍니다. 거래종류는 매매/교환, 전세임대차, 월세임대차가 있구요. 거래금액까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보수율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설명처럼 상한요율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는 사전에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거나,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개가 되다보니 적어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한선보다 높게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시로 서울의 1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에 입력해보았습니다. 1억원인 경우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범주에 해당되어 0.5%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이 안에서 협의를 한다면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겠네요. 게다가 이 최대 중개보수인 50만원은 VAT별도입니다. 즉, 55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죠. 다만, 거래한 부동산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5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의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요율이 0.9%가 적용이 되어서 9백만원(VAT별도)까지 지불을 해야 되네요. 10억원 짜리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거의 천만원(9백9십만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0억원 짜리 건물을 팔고 10억원 짜리 건물로 이사를 간다면, 그냥 온전히 2천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저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조금 억울할 듯도 싶은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협상 능력에 달려있겠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다음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 말고도 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중개요율표 등을 검색해도 해당 창이 나오니까 이용하시면 되구요.
심지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앞에 '서울',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의 지명을 쳐도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 계산기'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은 너무 좋은 직업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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