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9월 25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9월 26일 토요일은 홀짝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단,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하더라도 정보가 잘못되어있으면 나중에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데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속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9월 25일인 오늘, 벌써부터 지급받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사실 며칠전부터 걱정스러운 것이 이 기회를 틈타서 스미싱으로 돈을 벌어보려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공식 문자는 아래와 같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스미싱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조할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체크해야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지는데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숫자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2020년 이후에 창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5월까지 창업한 사람은 그 이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7월에 창업을 해서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었으니 그당시 창업했던 사람들이 6월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적어서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상황이었을테니까요. 그리고 2019년에 창업한 사람의 경우 2020년에 매출이 감소했어야 지원대상이 될텐데요. 이것도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업을 시작했을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았을텐데 그보다 더 줄어야지만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듯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피해업종입니다.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대상이며, 수도권의 경우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곳들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죠.
이 밖에 영업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되고,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논란이 되었듯이 2020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서둘러 지급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매출액 및 고용인원 자료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신속하게 1차 지급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겠죠.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석 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 17시까지는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추석 전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추석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매출액 자료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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