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신청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과연 언제까지 지급될까?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말고도 1년에 최대 2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죠.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덮치면서 가족돌봄휴가는 많이 개선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맞벌이 기준)을 하.. 2020.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